앞으로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‘고인 명의’ 금융거래 차단된다
앞으로는 사망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해당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. 이제까지 최장 2개월간 가능했던 사망자 명의 불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.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‘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’을 정식 가동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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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사망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해당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. 이제까지 최장 2개월간 가능했던 사망자 명의 불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.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‘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’을 정식 가동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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